독자권익위원회 운영회칙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쿨투라 독자권익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위원회는 문화전문지 쿨투라에 게재된 콘텐츠와 취재 및 보도 기사로 인한 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독자권익위원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본지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임무)

독자권익위원회는 신문법 제2장 독자의 권익보호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독자의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인권 침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1. 독자권익위원회는 본지의 보도내용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정과 반론 보도 접수 등을 통해서 회사 차원의 신속한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독자권익위원회는 본지의 보도 내용으로 독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 신청이나 소송 제기 등에 앞서 회사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피해 사안의 해결을 모색하여 독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3. 기타 지면의 기획, 편집, 기사에 대한 평가와 본지의 발전을 위한 제언 및 자문을 구한다.

제 4 조 (구성)

본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문화예술 및 미디어관련 학자, 연구원, 전문가, 일반인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 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1. 본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회의의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관한다. 위원장의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3. 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편집국 간부사원 1인을 간사로 둔다.

제 5 조 (위원 위촉)

본 위원회는 각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제3조의 규정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을 선정하여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제 6 조 (위원 자격)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인사는 위촉에서 제외한다.

  1. 타 미디어매체의 임직원이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된 인사
  3. 기타 본지 및 본 위원회의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사

제 7 조 (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1. 연임된 위원은 별도 위촉을 하지 않고 서신으로 연임을 통지한다..

제 8 조 (회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 등 회의 주요목적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통보한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 또는 본사 대표이사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회 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4. 회의시에는 회사의 간부사원(편집국장 및 편집부장, 차장급 등)이 참석하여 위원의 질의 사항에 응한다.
  5. 간사는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시정, 건의사항 등을 종합하여 해당 팀장(또는 주간)에게 통보하며 잡지 제작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의 때 보고한다.
  6. 독자권익위원회의 활동사항은 본지의 지면(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공표하도록 한다.

제 9 조 (경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고 회의 개최시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 10 조 (주관부서)

위원회 운영 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는 편집국(간사)에서 담당하며 관리부에서는 적극 협력한다.

제 11 조 (기 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회칙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