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위원회는 ‘쿨투라 독자권익위원회’라 칭한다.
본 위원회는 문화전문지 쿨투라에 게재된 콘텐츠와 취재 및 보도 기사로 인한 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독자권익위원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본지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독자권익위원회는 신문법 제2장 독자의 권익보호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독자의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인권 침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본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문화예술 및 미디어관련 학자, 연구원, 전문가, 일반인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 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본 위원회는 각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제3조의 규정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을 선정하여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인사는 위촉에서 제외한다.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고 회의 개최시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위원회 운영 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는 편집국(간사)에서 담당하며 관리부에서는 적극 협력한다.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본 회칙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